주택청약저축이란?
1. 정의 : 월 일정금액을 납부하여 주택 청약권을 얻는 것
2. 납입 금액 : 2만원~50만원/월, 납부 총액이 1500만원 도달 전까지는 50만원 초과하여 자유적립 가능
청약 순위(수도권 기준, 04/17 변경 적용본)
민영 주택 지역전용면적별 예치 금액
청약 당첨 제한 기간
투기 과열 지구 내 청약 당첨자는 10년, 조장 대사 지역 청약 당첨자는 7년 제한
불법 거래 규제 강화
1. 1인 1개만 개설 가능, 개설한 통장은 1회만 사용 가능
2. 불법 거래 적발 시, 10년 동안 입주자격 제한 있음
국민주택 청약 유의사항
1. 월 납입금 지연(연체) 시, 불이익 있음
2. 성년 되기 전까지 입금 횟수는 최대 24회까지 인정
3. 회차별 납입 인정 금액은 최고 10만원까지 인정
민영주택 청약 유의사항
1. 월 납입금 지연(연체), 선납 인정 불가
2. 가점제, 미성년자 가입기간은 최대 2년까지 인정(24회)
소득공제
1. 대상 : 과세기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조라인 무주택세대주
※ 부모님 집에 같이 거주하는 근로자 자녀 해당 안됨
2. 공제 금액 : 당해연도 납입금액(최고한도 240만원=20만원*12개월)의 40%
※ 자취하는 사람이라면, 월 20만원 납입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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